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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훈련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향상을 위해 훈련비를 부담하고 과정 수료 후 사업주가 환급을 받는 훈련이고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근로자 개인이 자비로 훈련비를 부담한 다음 과정 수료 후(80%이상 출석) 일정 금액을 개인이 환급을 받는 훈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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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격훈련(인터넷, 우편매체) + 원격훈련(인터넷, 우편매체) : 기간중복가능
- 집체훈련 + 원격훈련(인터넷, 우편매체) : 기간중복가능
- 집체훈련 + 집체훈련 : 기간중복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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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선지원대상기업 의의
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2.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
상시근로자수가,
- 광업 : 300인 이하
- 제조업 : 500인 이하
- 건설업 : 300인 이하
- 운수, 창고 및 통신업 : 300인 이하
- 그 외의 산업 : 100인 이하
- 또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.
※ 상시근로자수 :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(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)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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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(자료실 탑재)를 작성한 다음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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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: 1일 기준액 2,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
50,000원을 초과하지 못함
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: 1일 기준액 5,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
116,000원을 초과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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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수령하는 기간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.
다만, 실업급여(구직급여)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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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훈련의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 장려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.
수강평가는 훈련 수료일(수강포기일)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(HRD-Net)을 통해 한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