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국세청의 비대면 서비스! 모바일 홈택스[손택스] 전면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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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의 비대면 서비스! 모바일 홈택스[손택스] 전면 확대 - PC홈택스의 80%수준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 -
□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안한 비대면 신고·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『홈택스 2.0』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금년부터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였습니다.
○`15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홈택스는 그동안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, 낮은 데이터 전송 속도 등 기능 상의 제약으로 서비스 확대가 어려웠으나
○ 전 국민 1인 1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모바일 납세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지난해 본격적으로 4대 중점분야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.
< 모바일 홈택스 확대 4대 중점 분야 >
□금년부터 납세자는 국세 신고, 각종 민원신청 등의 국세업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% 수준*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* PC기반 홈택스 서비스 750종 중 모바일 서비스 확대 [212종(’19.12월)→ 705종(’21.1월)] ○또한, 페이스 아이디(안면인증), 영세납세자 등을 위한 챗봇 상담, 증빙서류의 사진촬영·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 를 도입하여 사용자 편의성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.
1.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확대
□(국세 신고) 기존의 부가·소득·양도소득세 3종 세목에서 증여·소비세 등 8종이 추가되어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·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.
< 세목별 모바일 신고 가능 범위(‘21년 1월 현재) >
○금년 1월부터는 일반과세자도 모바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(개인사업자는 ’21.2.25일까지 신고·납부 기한연장됨)를 할 수 있습니다.
* 지난해까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에 한하여 모바일 신고 가능
□(국세 고지)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국세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.
* 모바일 고지서를 원하는 경우에 먼저 PC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고지 신청 필요
<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흐름 >
① 전자고지 신청 ▶ ②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 ▶ ③본인인증 ▶④ 전자고지열람
□(국세 납부) 손택스와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
접속경로 : 손택스 앱 > 신고납부 > 국세납부 >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등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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